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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42조의2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98
생명윤리법 42조의2 : 의료기관과 은행이 있는데 두기관은 동일한 기관에 개설된 기관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는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조건(설명 및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의미)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설치된 의료기관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반드시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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