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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중대한 위반 사례
등록일
2025-08-07
조회수
81
안녕하세요 모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대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드립니다.



1. 종료보고 기한 미준수 및 직인 누락 동의서 사용>승인 받기 전 연구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연구계획 내용 위반

연구계획서상 총 60명이나 1회차 43명 2회차 56명 3회차 68명 참여 총 167명

3. 논문 작성

JMF 국문 논문: 관능 포함

IRB 신청일: 2023 년 11 월 1 일 / 승인일: 2023 년 12 월 20 일

국문지 제출일: 2023 년 12 월 8 일 / 게재허가일: 2024 년 1 월 3 일

JMF 논문과 관련하여 당초 관능평가 없이 투고를 진행하였으나 심사과정 중 관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IRB 승인 이후 실험을 추가 수행한 뒤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행 중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수준과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 등은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 및 소속 연구자를 관리할 기관 단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서는 구체적인 위반의 중대성이나 정도에 따른 일관된 조치 기준 및 절차를 별도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위반 또는 미준수 내용과 그에 따른 의미와 연구대상자 및 연구의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해당 연구자의 고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및 미준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기준은 귀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으나 지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무지나 실수에 의한 위반이나 미준수는 교육 등을 통해 계도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재동의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및 미준수 그 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연구 가치 및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 등을 검토하시되, 연구자의 위반 또는 미준수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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