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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정식심의에 관하여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109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교에서는 현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심의를 진행할 때 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절차상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각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정식(정규)심의를 모든 위원의 심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진행해도 정식(정규)심의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정식(정규)심의를 진행하되 참석이 어려운 위원(외부위원 포함)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받아 진행해도 되는지

3. 정식심의 대상 안건을 모두 신속심의로 변경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4. 정식(정규)심의는 대면으로 진행할 때만 정식(정규)심의로 해당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절차운영 관련 문의는 어느부서(또는 담당자)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법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 즉, 정규심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함께 모여서 해당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등의 온라인 대면으로 논의 가능한 회의라면 가능하지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심의의견서 제출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정규심의는 외부위원 출석 등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의결되는 것은 의미합니다.
3. 생명윤리법상 신속심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최초 심의는 연구 시작 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춘 정규심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심의를 기관위원회 위원의 논의 없이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 질의주신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항목 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737-8970(내선번호 3번, 생명윤리사업관리팀)에서 평가인증 항목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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