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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정식심의에 관하여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68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교에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심의 운영중에 분과위원회 인원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가 힘들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석해도 되는지 할 수 있다면 몇명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인간대상연구 위원회 진행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가 힘들어 인체유래물연구 위원분 2분을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회의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재적위원 중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과 정족수 관리를 어ㄸ?ㅎ게 적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귀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 운영 방식의 적절성은 향후 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위원을 외부위원이나 사회·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분야별 패널을 나누어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그 근거가 필요하며 내부 위원에게 특별한 기준 없이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비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위촉 여부 및 위원 자격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하고 관리 및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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