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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중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5-08-14
- 조회수
- 55
안녕하십니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어느 특정집단만 회원등록이 되어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PubMed 등 각종 연구문헌에서 김색할 수 있는 자료학종 문헌자료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즉,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 없이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관리청의 통계 관련 공공개방 자료 등이나 인터넷 '게시글'이나 그에 대한 '댓글' 등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미 생성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헌 등 자료는 해당 자료를 2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이용하는 정보의 성격을 확인하여 해당 정보가 연구대상자의 것으로 대상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관위원회의 판단 및 확인 등 심의 또는 심의면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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