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간으로 부터 가져온 단백질과 합성펩타이드 연구
등록일
2025-08-18
조회수
33
안녕하십니까.

인간으로부터의 단백질과 합성펩타이드를 구매하여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인간이나 동물에 적용하는 연구는 아니며 해당 단백질과 합성펩타이드 자체만의 분석연구입니다.

irb심의면제 등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구는 인간으로부터 얻은 단백질이라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 구매하여 어떤 연구를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서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연구 전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수집 경로와 특성 및 내용이나 이를 조사, 분석하여 수행하려는 연구 내용 등이 기술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통해, 소속 기관위원회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