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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1저자의 소변 및 침 이용 연구
등록일
2025-08-18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인간 소변이나 침을 농축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하는 소재가 소변 또는 침을 얼마나 흡수 가능한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농축된 샘플에서 인체 유래 핵산/엑소좀을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저자의 소변이나 침을 이용하면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소관사항을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 대상이 인체유래물 즉,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이용해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누구의 인체유래물인지 여부가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나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검체라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여 연구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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