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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모집인원 수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8-27
- 조회수
- 105
안녕하세요 모집인원 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baseline(연구첫날)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IRB에 목표 모집인원을 45명으로 하였는데요 baseline때 건강검진 완료 후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대상자도 45명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소관사항을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스크리닝으로 제외가 된다면 제외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인지 선별하는 과정이나 그 기준, 중도탈락 사유 등은 당초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근거해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계획서에 따라서 연구대상자 포함여부도 검토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를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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