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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업체 이용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6
안녕하세요. 업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연구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정보이용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면제신청을 해도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모든 온라인 설문조사가 사실상 대면 상호작용이 아닌 것으로 모두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위험수준 낮고 취약 대상 없다는 전제 하에

설문조사 상호작용/ 온라인 설문조사는 직접 대면 안하고 상호작용이 없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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