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업체 이용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1050
안녕하세요. 업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연구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정보이용 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면제신청을 해도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모든 온라인 설문조사가 사실상 대면 상호작용이 아닌 것으로 모두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위험수준 낮고 취약 대상 없다는 전제 하에

설문조사 상호작용/ 온라인 설문조사는 직접 대면 안하고 상호작용이 없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2.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업체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심의면제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지만, 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인지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인 연구자와 연구 결과 활용에 적절하므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