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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 이관시 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한 동의서에 관한 내용
- 등록일
- 2025-09-01
- 조회수
- 139
2024년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지침(24.1월)에 따르면 배아 이관시 함께 이관해야 할 동의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1. 이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보존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를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과 관리대장 함께 이관한다.
이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에 따름(이관 후 배아 및 생식세포와 그 기록물 등의 관리는 이관받은 기관의 책임)
2. 배아 및 생식세포 이관 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관련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해당 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한 동의서
※ 해당 배아 및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등에 관련하여 작성된 동의서 일체(원본 제공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개 질문을 드립니다.
1.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A라는 난임 클리닉에서 C라는 동의권자가 B라는 난임 클리닉으로 이관할 때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난임 클리닉이 C에게 동의를 받아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번째 질문. A라는 난임 클리닉에서 C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무 기록에 명시하면 되나요?
2번째 질문. B라는 난임 클리닉에선 C가 동의해서 사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B가 A에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C가 가지고 온 사본을 B는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요?
2. 원본 제공이 원칙이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3번째 질문. 원본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요즘은 동의서는 모두 전자 서명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자 문서에 사인한 경우 원본 데이터만 존재할 뿐 원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이 문서에 사인했다면 원본에 대한 정의에 논란은 없으나 전자 문서에 사인한 경우 원본은 무엇인가요?
4번째 질문. 사본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종이 문서에 사인한 경우 원본을 복사한 경우 이를 모두 사본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본을 복사하고 여기에 정본과 동일함을 해당 클리닉에서 직인으로 인증한 경우에만 사본이라고 해야 하나요? 덧붙여 해당 클리닉의 직인은 어떻게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동시에 전자 문서에 사인한 경우 사본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 난자 또는 정자를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절차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관”은 관리를 넘기는 것이므로 관리의 주체인 배아생성의료기관 간에 즉, 그 동안 생성된 배아나, 채취, 보관 중인 난자 또는 정자를 관리해 오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관리는 넘기는 것입니다. 이관하려는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사본이라하더도 A기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이관 물질에 대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하여 제공했다면 해당 서류의 적법한 절차 준수는 A기관의 책임이므로 B기관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B 기관의 확인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3-4.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동의서는 “서면동의”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말씀하신 “배아생성의료기관 운영지침(24.1월)”에 동의서 사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에 전자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자문서라는 점을 안내하시고 잔자문서 출력본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본 사이트에서 원본 여부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 바라며 해당 규정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6145)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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