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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내 개인정보 동의 취득 방법 관련 문의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101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문의사항]

1.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동의 취득 방식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시 각각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동의(개별동의)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25.7)] p132 에 따라 동의없이 수집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동의 받지 않고 일원화하여 고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외 3자 제공시 동의 취득 방식

(연구 목적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목적 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개별 동의 취득을 해야하는지 여부 또는 별도 동의 필요 없이 고지 후 정보주체가 확인 하는 절차만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연구 목적 외)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시 별도 동의 취득 여부



3.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3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 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타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관련 부처인 개인정보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목적 수집이라면,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수집 및 사용한 개인정보는 연구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보법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므로 생명윤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집 목적의 동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하나, 연구목적으로 받은 연구용 개인정보라면 구분하여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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