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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체크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항목 중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 체크한 대상자의 경우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를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차적 사용 = 해당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연구 목적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내 하단의 동의 내용 중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는 2차적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 작성은 작성 및 표시 사항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비워두시는 것이 더 적절하고 충분히 설명을 이해한 동의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적법한 동의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소속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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