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변경 보고
등록일
2025-09-06
조회수
111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통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IRB에서 면제를 받은 상태인데

대상자 수가 IRB 신청 할 때보다 적어진 경우(결측값 추가 발견)

신규 대상자 모집/추가 수집 없음 공공 2차자료 분석 범위 내 변경하게 되는건데

변경보고를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관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후 과제 관리 방법은 기관위원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 연구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면제 확인을 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