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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내 개인정보 동의 취득 방법 관련 건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124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내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질의 때 연구목적의 수집일 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생명윤리법을 따른 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생윤법상에서는 개별동의 또는 일괄동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와 관련하여 일괄동의로 진행해도 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의 종류입니다. 동의는 각 분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내용과 수집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해당 정보 취급의 적절성이 중요한 심의 사항이므로 어떤 정보(항목)를 왜 얼마동안 수집하여 누가 처리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연구계획서에 있어야 하며,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별로 어떤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이를 언제, 누가, 왜 수집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로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심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동의는 연구 참여 동의이므로 기관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해당 연구에서 왜 한 번에 받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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