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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인적정보 기입란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8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작성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page의 인적정보를 적는란이 있는데 환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동의서 서명은 가능하나 인적 정보란을 적기에는 손의 힘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Site staff이 대신 기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의서 서명 외 상단의 기증자 정보에 대한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 또는 작성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입력 또는 대필은 물론 전자 입력을 통한 출력 등이 모두 가능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록된 정보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본인의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동의를 위해 작성일과 성명 및 서명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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