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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25-09-15
조회수
81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irb 행정간사를 맡고있습니다.

승인된 연구과제 대상으로 조사 및 감독을 해야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만약 조사 및 감독을 해야한다면 그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조사 및 감독은 연 몇회 이상 진행해야하는 건지 연구를 계획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기관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 중인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행의 기준과 절차, 내용 등은 기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관위원회 SOP에 관련 근거 마련하시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자료실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 안내(2022.5.31.)」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표준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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