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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정보 제공심의? 관련
- 등록일
- 2025-09-17
-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병원 IRB입니다 연구메인동의서 안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서식]에 따라 대상자가 별도 동의를 한 경우에 연구자가 이러한 동의를 득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개인정보 제공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요?
(메인동의서에 제3자 개인정보 별도 동의를 받는 연구가 많은데.. 본원에서는 해당 동의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다면 그것에 대해 2차적으로 다시 개인정보 제공심의를 별도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하기) 인체유래물 제공 심의처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 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기)
[인체유래물의 제공] 같은 같은경우에는
1) 1차 연구의 연구자가 타기관 연구자에게 2차 연구목적으로 검체를 제공하는 경우
2) 1차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본원 연구자가 1차 연구의 검체를 제공 받아 2차 연구를 진행할 경우
ㄴ 상기 2사례에 대해서 본원은 [인체유래물제공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별지34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에 동의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타법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목적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서면동의를 받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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