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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을 타기관 은행으로 이관
- 등록일
- 2025-09-29
- 조회수
- 40
국내 다기관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탐색적 연구인 인체유래물연구가 중지됨에 따라
참여기관(A)의 검체(조직)를 총괄 책임연구자 기관(B)의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검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각 대상자는 아래 내용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동의 후 10년
2.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개인식별정보 불포함
이런 경우
Q1. 타기관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할 때 A기관 IRB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Q2. B기관 인체유래물은행에선 SOP에 따라 조직 이관 시에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증자의 동의서 사본(주소 및 전화번호 마스킹)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불포함으로 동의하였지만 이 경우는 제공이 아니라 이관이므로 B기관 인체유래물은행 SOP를 따라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인체유래물연구가 중지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처리하려는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원회는 제공 계획과 함께 연구자가 획득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당 제공이 동의받은 내용 및 범위, 보존기간 등 즉, 동의 범위 내에 있는 제공 또는 이관인지 확인하여 이관의 적절성을 판단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준 등은 기관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겠으나, 제공처, 제공목적 및 제공방법(익명화 포함), 함께 제공되는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술된 제공계획과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은행이나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구자가 해당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해야하므로 기록보존 의무가 있는 문서들도 이관하도록 하고, 이후 관리 책음의 이관에 따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었어야 할 것입니다.
2.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가더라도 1차 동의가 연구라면, 이관 시 익명화 여부는 동의권자의 동의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하더라도, 동의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관은 불가하므로 인체유래물연구 연구대상자의 동의서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불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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