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 인체유래물 연구 문의
- 등록일
- 2025-12-26
- 조회수
- 65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생명윤리법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진료 후 남은 잔여 병리조직을 이용한 연구는 인체유래물은행이 등록된 검체가 아니어도 서면동의취득불필요사유서 작성후 연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서면동의 취득 불필요 사유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른 잔여검체의 활용은 의료기관에서 미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떤 잔여검체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동의 거부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가 종료된 후 어떤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어떻게 처리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만 합니다. 즉, 불특정 잔여검체에 대해 임의로 서면동의 취득 불필요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에 따라서 [별지 제41호의3]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는 서면고지 등 설명을 들은 후 피채취자가 제공을 거부한 경우 작성하고, 수령거부 확인서는 잔여검체 제공에 관한 설명 등을 서면고지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르면 제공거부 확인서 또는 서면고지 수령 거부 확인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본 1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