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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익명화데이터의 보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5-12-26
- 조회수
- 66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구 자료보존기간 후에 추후 다시 메타분석등으로 분석할 경우 기존에 수집된 익명화데이터도 모두 삭제폐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최소 3년간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나,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관련 데이터의 범주와 익명화된 데이터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 및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데이터의 처리 방식과 활용 가능 여부는 기관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 동의서 취득 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범주를 확인해보시고, 기존 연구 또는 메타분석의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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