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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수정 가능 여부 (기관위원회FAQ 모음집 관련)
-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50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12 발행된 기관위원회 FAQ 모음집 관련하여 내용을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연구> 65쪽> Q4.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권자의 동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동의서를 수정한다면 기관 위원회의승인을 전제로 동의서 서식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동의 후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인체유래물 보존 기간> '동의후 [ ]년' 부분에 5년이라고 미리 기재를 해두는 것도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연구 수행 시
연구자는 특정 목적으로 5년간 보관하고 싶은데
대상자는 5년은 너무 길다 1년만 보관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5년을 적어두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5년'이라는 숫자를 미리 기재해두면 대상자의 결정권(다른 연도를 선택할 권한이 없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존에 작성할 수 있는 보존기간과 영구보존에 추가로 5년을 명시하여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보존은 기증자(동의권자)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는 표기 대신 5년을 미리 기재하는 것은 기증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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