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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근거로 은행으로 기탁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50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법정서식 그대로 사용)를 구득한 후 혈액과 소변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 기탁(이관)이 가능할까요?
은행으로 기탁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만 가능한 것인지
연구동의서도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홈페이지 FAQ에 보면
개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동의 받은 연구용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관위원회는 동의서에 근거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또는 이관 방법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서
1. 보존기간 > 영구보존
2.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 >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경우 기관 IRB 제공 심의 후 은행에 기탁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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