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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법률적인 사항문의
-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7
최근 2025년 공용 IRB 표준운영지침을 확인하였으며
내부 규정 개정을 앞두고 몇 가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14년 공용 IRB 공용운영지침 제13조에는 ‘전문위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5년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전문간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침 변경에 별도의 사유나 취지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연구원은공용 IRB 공용운영지침(2014년 기준)의 제13조 및 제14조와 유사하게 지침을 개정하여
IRB 위원이 전문위원(간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 업무(간사 역할)를 수행 중인 IRB 위원이행정간사 업무까지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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