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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스크리닝 탈락 대상자의 인체유래물(혈액 및 조직 검체) 즉시 폐기
- 등록일
- 2026-02-19
- 조회수
- 38
스크리닝 탈락 대상자의 인체유래물 폐기 시 EMR에 폐기 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즉시 폐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크리닝 과정은 기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증자 모집 방법 및 스크리닝 탈락 시 폐기 등을 어떻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와 해당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리닝 탈락 시 연구 참여가 거절된다는 것을 연구대상자가 알고 그때 동의한 검체가 폐기된다는 것을 안다면 즉시 폐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탈락 여부를 모른다면 기 획득된 동의에 따라야 한다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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