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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를 활용한 인체유래물 연구
- 등록일
- 2026-02-20
- 조회수
- 30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 면제 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폐기 예정 잔여검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따라 폐기 예정인 진단검사의학과 잔여 검체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및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IRB로부터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별도의 연구동의서 없이 인체유래물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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