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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종료의 기준
- 등록일
- 2026-02-24
- 조회수
- 11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때 '연구가 종료된 시점' 이란 데이터수집이 끝난 시점인지 논문이 출판되고 난 시점인지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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