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익명화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등록일
2015-07-14
조회수
8655
안녕하세요?

1. 익명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출된 데이터로 연구자는 개인식별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인간대상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이미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진행하게 될때 이 경우를 인간대상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익명화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익명화가 개인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코드화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한 익명화라면, 이 경우는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드화를 의미하는 익명화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코드화 해지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이 경우는 간접적으로 식별가능한 정보이므로 인간대상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