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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상 주민번호 기재
- 등록일
- 2015-07-22
- 조회수
- 9745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상 "생년월일"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 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자가 실수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작성해 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뒤 7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그냥 지워도 되는 것인지요?
동의서이고, 대상자가 작성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삭제하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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