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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사위원회에 심의 후 심사결과통보서 관련하여 문의
등록일
2015-08-13
조회수
818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심사위원회에 심의 후 심사결과통보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시 (제 30조 1항 관련)

7. 라. "심사위원회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을 보더라도  심사 후 통보서의 내용을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확인서를 받아 의뢰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을 다녀왔던 현 임상시험과 생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있는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위원회에서 통보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시험책임자에게통보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고시를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통보서 전달은 어떻게 전달되는 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5월에 교육되었던 KAIRB IRB 기본교육의 내용을 보면 ("회의공지 및 회의준비에 - 1주 이내 통보서 작성 및 발송(필요시) 기관장 공문 함께 발송" 이라고 되어있는 이 문구가 현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통보서는 의료기관장에게 바로 전달하라는 건지.. 또 공용 irb sop 제 31조 (결정사항의 통보)에는 심사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승인 여부늘 서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 타 기관처럼 통보서와 의료기관장에게 바로 전달되는 과정에 저희 기관은 시험대상자 모집 및 기타 시일이 지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시험책임자와 의료기관장에게에게 함께 동시 전달드리는 방법 정도로 생각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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