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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피험자 수 질문
- 등록일
- 2015-08-17
- 조회수
- 838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피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연구계획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험자수를 설정해 놓고 그 숫자를 못채운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연구계획서에 대한 변경심의신청서를 받고 다시 IRB 심의를 받아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 수를 과학적으로 근거 있도록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대상자를 연구에 노출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웠지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중간보고 또는 결과보고에 사유를 달고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획이 수정되어 대상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이때는 변경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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