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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시 IRB 심의 관련 / 학위논문 심의 관련
등록일
2015-08-18
조회수
8634


공용위원회 Q&A 쪽에 이미 질문을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1) 우리 대학의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동아시아쪽 연구를 하는데요,



홍콩, 대만, 싱가폴 쪽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각국의 공동연구자들은 IRB 심의를 각 나라에서 받았구요)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자료수집을 전혀 하지 않구요,



3국에서 받은 자료에서 개인정보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 대학에서 이 연구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지요?







2) 학위논문 심의 관련해서,



학위논문일 때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님이 되나요, 실제 해당 논문을 쓴 학생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심의 요건인 생명윤리교육이수 관련하여, 특정 온라인 교육만 인정한다는 법/규정/지침이 있는지요? 아니면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검토하고 인정하여도 되는지요?
=> 심의를 위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의 이수에 대한 허가와 불허가는 해당 기관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교육에 제한을 할지 여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자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인정하시는 것도 해당 기관 연구자에게 더 적절한 눈높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우리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우리대학 교수님입니다) 홍콩, 싱가폴, 대만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하며, 해당 국가에서 IRB 심의 후 설문조사 한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대학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 IRB심의가 필요한지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도 없다고 합니다.)
=> 연구책임자가 우리나라고, 귀 기관에 속한 연구자이므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연구일지라도 그 윤리적 수행을 관리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등에서 학위과정에 있으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미국대학에서 한국의 IRB승인서를 받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과제의 경우, 한국에서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귀 기관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니 귀 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심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인하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을 심의할 때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박사학위의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책임자는 모두 학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위원회의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슈퍼바이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하여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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