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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적십자 혈액 이용 시
등록일
2015-09-01
조회수
8281


안녕하세요,



연구자가 적십자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 이용할 시,

동의서 양식은 무엇을 받아 심의해야 하는지요? 또는 동의서를 면제해야 하는지요?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연구자가 적십자에 요청하여 보건소에서 받는 혈액카드를 보내왔는데요,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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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 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고귀한 뜻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헌혈하는데 동의합니다.

• 나는 문진사항과 헌혈관련증상에 대해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였습니다.

• 나는 수혈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과거의 헌혈경력, 검사결과 및 세부사항(헌혈부적격 관련 정보 등)을 관리, 전산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약 나의 혈액이 수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채혈금지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내가 헌혈한 혈액(검체 포함)이 혈액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시약평가 등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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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법정서식) 보다는 부족한 내용인데,

어떻게 심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적십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혈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도 아닙니다.
따라서 혈액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기증자의 개인정보 전혀 없이 검체만 품질관리, 시약평가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적십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연구기관에서 위의 혈액카드를 가지고 심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적십자에서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심의 및 승인을 받아오면, 그것을 근거로 동의를 갈음하시는 것이 적젏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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