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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해외대학원 소속연구자의 IRB 심의가 완료된 경우
- 등록일
- 2015-09-04
- 조회수
- 727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밑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제가 소속된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심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요? 다시 말해, 제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IRB 심의를 완료받는 한, 한국 내에서의 따로 심의 없이 두 연구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돌아가도 되는 것인지요? (연구나 실험이 아닌, 과거의 수업경험과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묻는 단순 인터뷰입니다.)
아니면, 제 소속기관의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현지 드림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한국에서의 규정이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대상자가 있는 기관이나 나라,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더 적절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에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대상자 보호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달지 않고 승인을 했다면, 공용에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유학생의 경우, 종종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공용위원회 승인서를 조건으로 연구자가 속학 기관의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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