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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인정보 / 적십자 혈액 관련
- 등록일
- 2015-09-07
- 조회수
- 7687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수년간 모니터링(1년에 한두번 씩 측정) 해야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문 결과인지를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식별 정보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대학에서 쓰는 고유의 메일주소 아이디(해당 아이디로는 대학 인트라넷에서만 누구인지 확인 가능)를 대신 사용하려 합니다. 또한 매칭에만 사용되고 실험이 끝난 후는 폐기될 것인데요, 이 경우 심의 면제가 가능한지요?(연구자는 똑같은 실험으로 미국 IRB에서는 면제 받은적이 있으며, 정규심의가 필요할 경우 일정이 늦어져 실험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메일주소 아이디 보다 더 안전하게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있을지요?
2. 지난번 적십자 혈액 사용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적십자 측의 심의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저희 대학에서 줄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해야 하는 연구이므로 심의면제가 불가합니다. 수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필요성은 아마도 연구자의 목적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심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해당 기관동안의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인지, 이를 위해 어떤 식별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 및 이용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계획이 모두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은 어차피 계획서에 기록된 사항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므로, 적십자에서 제공받은 혈액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용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사항들을 심의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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