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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09-09
- 조회수
- 7291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 상에
5번 항목(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등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생성된 자료나 문서만을 이용하는 연구입니까?) 에서
예로 답하여 심의를 면제할수있습니다로 점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임산부(취약한 피험자)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하는 연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자가 점검표 상에 심의면제로 확인되어도 취약한 피험자라면
심의면제를 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취약한 피험자라 하더라도 심의면제로 확인되면 심의면제를 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식별정보 없이 기존에 이미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 및 연구 권한이 있는지, 해당 정보는 어떤 수집 경로와 익명화 등의 처리를 통해 이용하는지에 대한 심의면제 사유를 확인받으려면, 연구계획서를 통해 심의면제 여부를 확인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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