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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타기관에 검체를 제공하기 위한 IRB 심의 문의
- 등록일
- 2015-09-16
- 조회수
- 7677
안녕하세요?
IRB 승인된 인체유래물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A 기관 소속)가 타기관(인체유래물은행이 없는 2차 의료기관/B 기관)에도 일부 인체유래물(조직) 검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면 타기관(B)에서의 IRB 승인을 받아 검체를 제공받으면 되는 것일지요?
그리고, B기관 IRB에서 검체제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체제공을 승인한다면, B기관에서도 중간보고(지속심의) 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지요? B기관에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검체를 타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목적으로 일부 검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다면 심의 후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과제처럼 반드시 지속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일지요?(A 기관에서는 지속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에 심의할 수 있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때 중간보고 면제조항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은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면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제공에 대한 심의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검체에 대한 제공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검체로서 별도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공에 대한 심의는 계획이 아니라, 제공이라는 사실적 행위에 대한 승인이므로 별도의 지속심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의 받지 않은 검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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