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타기관에 검체를 제공하기 위한 IRB 심의 문의
등록일
2015-09-16
조회수
7677
안녕하세요?



IRB 승인된 인체유래물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A 기관 소속)가 타기관(인체유래물은행이 없는 2차 의료기관/B 기관)에도 일부 인체유래물(조직) 검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면 타기관(B)에서의 IRB 승인을 받아 검체를 제공받으면 되는 것일지요?



그리고, B기관 IRB에서 검체제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체제공을 승인한다면, B기관에서도 중간보고(지속심의) 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지요? B기관에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검체를 타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목적으로 일부 검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다면 심의 후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과제처럼 반드시 지속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일지요?(A 기관에서는 지속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에 심의할 수 있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때 중간보고 면제조항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은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면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제공에 대한 심의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검체에 대한 제공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검체로서 별도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공에 대한 심의는 계획이 아니라, 제공이라는 사실적 행위에 대한 승인이므로 별도의 지속심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의 받지 않은 검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