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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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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서 상담자의 정의
- 등록일
- 2015-10-07
- 조회수
- 8069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서 상담자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동의서 상단에서의 연구책임자만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에서 강조되는 소위 'Inforemd Consent'라는 것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로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연구대상자는 궁금하거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상담과 같은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와 달리, 인체유래물연구는 동의 후 연구에 따른 참여가 없기 때문에 동의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책임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의는 없고, 반드시 연구책임자일 필요는 물론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상담이 가능한 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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