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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시점, 용역 사업
- 등록일
- 2015-10-21
- 조회수
- 7282
질문 1. 연구 수행 방법 중 하나의 카테고리만이 인체유래물연구,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될 경우 심의 시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컨대, 총 연구기간 2년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1년차에는 문헌 연구이고 2년차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경우 2년차 즉 인간대상연구 수행전에만 IRB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사전심의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리며, 심의받는 시점(2년차 인간대상연구 수행 직전)에서 총 연구기간(전체 연구기간)을 적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용역사업 수행시 용역 수행 기관에서 IRB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용역을 내는 기관에서 IRB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둘 중 어느 기관에서 받아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2년차 인간대상연구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2년차 연구 수행 전에만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획서 내에 2차년도 과제라는 것과 1차년도 문헌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생명윤리법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에서 연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대한 전체적 책임은 지원기관이 가지고, 일부 용역 업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기관이 따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지만, 실제 제공되는 것이 연구인지, 단순 용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원기관이 해야 하므로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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