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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설문조사 관련, 각 기관의 IRB 심의 대상 여부
- 등록일
- 2015-10-21
- 조회수
- 7169
안녕하세요, IRB 심의 여부 관련하여 작성 드립니다.
전국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료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책임연구자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에서 설문이 수행 되는 경우라면
그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할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가 의사인 인간대상연구입니다. 따라서 심의가 필요하며, 귀하가 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패턴을 조사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의사를 모집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등을 연구계획서로 작성하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속한 기관에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시고, 혹 기관에 속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공용위원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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