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박사학위 논문 관련 IRB 질문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8099

박사학위 논문 집필 중입니다. 


제 분야는 가상현실 모바일 콘텐츠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특정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해보게 한후, 사후사전 테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앱 개발을 다른 타대학 교수님과 같이 하다보니, 그분이 사전 사후 테스트에 대한 IRB를 이미 받아 놓으셨습니다. 제 논문에 그 사전 사후 테스트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인데, 


박사논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IRB가 꼭 제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사받으려는 대학에 물어보니, IRB 교육하는 곳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본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제가 어떤 기관에 이것을 물어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앱 개발을 하신 다른 대학의 교수님께서 심의를 받을 때 공동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동일한 연구를 할 것이라면, 귀하의 이름으로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교수님 연구에 공동연구원이 아니고 단시 그 교수님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받아서 사용한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받아서 이용할 정보가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이 경우로서 이는 귀하의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그 교수님이 심의를 받은 기관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귀하가 하려는 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받아서 이용할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단순한 연구데이터라면 이는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므로 심의가 필요 없고 그냥 그 교수님의 선행연구 결과를 이용한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