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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문서보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5-12-03
조회수
8371


안녕하세요



현재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연구종료 후 3년간 연구관련 문서를 연구자가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종료라 함은 약사법에 의하면 마지막 대상자의 추적 관찰이 끝난 시점 입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에는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으므로 종료 시점을 IRB에 종료보고를 승인 받은 날로 정의해도 될까요?

2. 관련 공간 협소 및 분실방지를 위해 IRB차원에서 약사법에서와 같이 기관의 연구문서보관책임자가 관련 연구문서를 이관 받아 보관할 수 있을까요?

3. 법에 명시된 3년 후 IRB심의후에 보관기관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규제라고 판단 됩니다. 상식상 연구문서보관을 IRB에 심의 후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대체할만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종료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관위원회에서 종료보고를 받는 시점을 연구종료 후 1~3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수행 종료시점이 적절하겠지만, 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종료보고의 선행이 중요하고, 종료보고 승인이 사실상 최종 승인이므로 적절한 정의로 생각됩니다.

2. 생명윤리법 상 연구자의 문서보관에 대한 의무를 기관이나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규칙을 정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3년 이상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이며, 기관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정당한 이유나 적절한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와 관련한 모든 문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5조의 보관의무가 있는 다음의 문서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계획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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