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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승인 문의
- 등록일
- 2015-12-05
- 조회수
- 750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북텍사스대학교 (University of North Texas)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사를 거쳤고 몇가지 보완사항으로 저희에게 물어 보았어요.
한국에서 가서 설문과 인터뷰에 대한 IRB가 필요한지 아니면 면제 되는지요.
미국에서 IRB를 거쳐도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김경우 드림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SBR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면 연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거나, 더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심의 또는 허락 등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이 연구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심의를 통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라 연구자의 답변 또는 한국에서의 심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의 필요성은 연구계획서 단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괄적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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