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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 요건
- 등록일
- 2015-12-11
- 조회수
- 7379
안녕하세요?
인체 유래물 은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DNA 시퀀싱 정보를 약 30명 정도 보관하고 있고,
DNA 칩 정보가 약 100명 정도 있습니다.
DNA 정보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고,
이 두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할 경우 인체 유래물 은행 등록을 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즉,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정보와 관련된 역학정보나, 임상정보 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유전정보의 연구목적 이용 등에 대한 적법한 활용을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로서 적법한 심의 및 동의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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