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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문의
등록일
2015-12-11
조회수
7813
안녕하세요 LSK ER팀 의 최윤정 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

A: : 연구자 주도 다기관 3상 연구 가 안 sub study 의 개념으로 B 연구 목적의 biomarker 를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받아 현재 검체가 보관중입니다.



B: A연구 안 sub study 를 진행하기에는 연구적 제안이 있어 B 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분리하고 A 연구에서 수집된 인체 유래물 검체 + B 연구의 목적으로 전향적으로 추가 검채를 수집하는 관찰 연구를 연구자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A인체 유래물 동의서에 기술된 연구 목적은 B 연구의 목적 과 같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으며 단지 A연구에서는 검체만 수집 되었을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및 어떤 데이터를 매칭해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B 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대상 질환군이 암세포종 환자 이므로 전향적으로 환자를 모집함에 있어 제안이 있으며 A 연구에서 B 연구의 목적으로 동의 획득 후 수집한 검체가 있으므로 활용하고 하오니 아래 문의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1. B 연구에 A 검체(biomaker)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A 연구에서  사망한 환자들 검체는 재 동의 없이 사용 하는 한 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A의 연구 인체 유래물 동의서에 2차적 목적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는 2013 년 이후 에 동의 받았습니다.)





문의 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연구에서 B목적으로 검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B연구에 대한 심의는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B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심의를 받으면서, A연구에서 수집된 검체와 추가로 인체유래물등을 수집하겠다는 동의서를 다시 만드셔서 심의를 받으셔야 하며, A 검체의 사용여부 및 재 동의 여부 등을 B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A연구에서 이미 B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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