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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전화설문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12-11
조회수
7294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자료수집과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유선상으로 구두동의를 받고 전화설문을 진행하는 과제에서 설문내용 중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내용: 임신관련 정보



→신장기증 이전의 임신경험 및 횟수, 출산 당시 나이, 태아의 몸무게, 태아의 주수, 출산력(자연분만, 제왕절개, 출산과정에서의 문제 유무), 사산/유산/저체중/미숙아 유무, 이벤트 유무(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임신성당뇨병, 단백뇨 등)



유선상으로 구두동의 후 연구대상자의 산과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적법한 동의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은 해당 기관위원회에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효한 동의는 서면동의이지만, 기관위원회가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동의방법 및 절차를 어떻게 확인 및 기록하도록 하여 유효한 동의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위원회가 논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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