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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12-18
조회수
6917


개인치과에서 Cone beam CT를 치료 시작 시 다른 방사선 사진 대체로 촬영하였고 CT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향적 단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의 면제 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식별 정보를 들어가지 않으며 평균 연령과 성별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 치과의원에서 기존에 진료목적으로 시행된 결과를 해당 정보에 대한 적법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연구이고, 해당 의원에서 임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받아두었다면, 공용위원회의 심의면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심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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