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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문의
- 등록일
- 2016-01-07
- 조회수
- 6754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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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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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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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 기증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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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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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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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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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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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배우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법정대리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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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구득 관련하여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은 아니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동의서의 서식 중 법정대리인 관계란에
ex) 배우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법정대리인을 기재해 놓고
ex)동그라미, 체크표시 등 으로 체크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기증동의는 법 제42조에 따른 동의로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와는 달리 포괄적 동의가 포함되어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의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준용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의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 외에 대리 동의가 가능한 경우는 법이 정하여 대리동의권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권자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적 친권자 또는 민법에 의해 법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과 같이 법에 의해 대리권을 지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증자 동의가 아닌, 배우자나 증조부모 등 일반적 가족관계자로부터의 동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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