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문의
등록일
2016-01-07
조회수
6754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동의서 관리번호

 

(앞쪽)

 

 

인체유래물등 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성별

 

법정대리인

성 명

 

관계 배우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구득 관련하여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은 아니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동의서의 서식 중 법정대리인 관계란에

ex) 배우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법정대리인을 기재해 놓고

ex)동그라미, 체크표시 등 으로 체크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기증동의는 법 제42조에 따른 동의로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와는 달리 포괄적 동의가 포함되어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의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준용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의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 외에 대리 동의가 가능한 경우는 법이 정하여 대리동의권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권자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적 친권자 또는 민법에 의해 법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과 같이 법에 의해 대리권을 지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증자 동의가 아닌, 배우자나 증조부모 등 일반적 가족관계자로부터의 동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