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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종류 및 수량
- 등록일
- 2016-01-12
- 조회수
- 7384
안녕하십니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서식 내용 중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가이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00문100답을 확인한 결과,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서식 내용 중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은
동의권자의 선택사항이며 연구계획에 따른 가이드 제시만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따른 검체수집 종류, 검체량이 정해져 있어
적절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동의권자가 일부 검체 수집만 동의하는 경우 연구 참여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구계획서에 따라 검체 종류 및 수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연구절차를 설명한 뒤 동의권자는 연구참여 여부만을 결정한다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서식 동의내용 중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은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검체종류 및 수량을 선기재 하여
IRB 심의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00문 100답에서 질문과 답변은 해당 내용이 동의 전 선기재가 되어야 하는지는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인체유래물의 종류와 수량은 동의권자가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선기재가 원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의권자가 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당 칸에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만약 동의권자가 그 제공되는 종류와 수량에 동의할 수 없어 수정을 원할 경우 그것은 가능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연구라면 그 경우 연구대상자 제외기준에 포함되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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