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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위원회 심의 관련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6517
생명윤리법 제12조제2항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의미는 이해하나,  만약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다기관 공동 연구일 경우  해당 공동연구기관 모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곳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빠른 연구 수행을 위해서 IRB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용역 발주 기관에서 총책임자로 하여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용역 발주기관에서 IRB 승인 후 다기관에 연구계획서 등을 배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위의 경우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연구의 성격이 연구+ 은행 기증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공용위원회는 은행 IRB 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기증과 관련하여서도 심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IRB 심의는 반드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생명윤리법 제12조제2항의 조문은 기관위원회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공동심사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해당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기관에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니나,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경우에는 각 기관 내 기관위원회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나목에 따라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 이용에 합의를 하였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필요합니다.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동조 가목에 따른 경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면, 공용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용역 발주기관에서 미리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기관의 연구자들을 공동연구자로 포함하여 연구 전체를 승인했다면, 이 경우는 발주기관이 연구책임자를 한다는 것이므로 연구계획서 내 수행 범위 내의 기관별 수행에 대한 심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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